발표·출시·SNS 공개를 먼저 하고 출원을 나중에 하면 본인이 공개한 자료가 본인 출원의 선행기술이 됩니다. 구제 기한은 12개월이고, 이 기한만은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한 가지 — 공개했는가
한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습니다(특허법 제36조). 그래서 출원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 공개했는지입니다.
- 논문·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제품 출시, SNS·유튜브 공개, 크라우드펀딩 오픈이 모두 공개입니다
- 내가 직접 공개한 것도 내 발명의 신규성을 깨뜨립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 비밀유지 약정 아래 특정인에게만 보여준 것인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미 공개하셨다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특허법 제30조)입니다.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으면, 그 공개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직접 내면 얼마가 드나
아래는 모두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이고 전자출원 기준입니다. 직접 내시면 이 금액이 실제 지출의 전부입니다.
- 출원료 — 46,000원.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아 13,800원
- 심사청구료 — 기본 166,000원 + 청구항 1개당 51,000원.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 합계(70% 감면 기준) — 청구항 3개 109,500원 / 5개 140,100원 / 10개 216,600원
- 감면이 없으면 — 같은 기준으로 3개 365,000원 / 5개 467,000원 / 10개 722,000원
- 등록이 결정되면 — 설정등록료(1~3년분)가 추가됩니다. 청구항 5개 기준 219,000원
- 4년차부터 연차료 — 4~6년 36,000원 + 청구항당 20,000원(매년). 13년차 이후 324,000원 + 청구항당 49,000원
감면율은 출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0%, 중견기업 30%, 공공연구기관·지자체 50%이고 그 밖의 법인은 감면이 없습니다. 만 19~29세 또는 만 65세 이상은 85%,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초중고 재학생·군복무 사병 등은 면제입니다(면제는 권리별 연간 5건 한도).
출원 순서
- 특허고객번호 발급 — 특허로(patent.go.kr)에서 「특허고객등록」. 이 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 전자거래범용·은행용·특허청전용이 쓰입니다. 은행 인증서도 됩니다
-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 특허로에서 내려받습니다. 인감 또는 서명 이미지도 준비하십시오
- 명세서 작성 —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구체적 내용, 청구범위 순서로 씁니다
- 출원서 작성 · 제출 — 이미 공개하셨다면 이 단계에서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십시오
- 수수료 납부 — 납부해야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금 09:00~18:00).
오늘 출원일부터 잡아야 한다면
발표나 출시가 코앞인데 명세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임시명세서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명세서 형식이 아니어도 되고 PDF·DOCX·HWP·JPG 등으로 제출해 출원일을 먼저 확보합니다.
- 제출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 넘기면 그 다음 날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특허청은 보정보다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식 출원을 다시 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
출원했다고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출원과 심사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빨리 받아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하십시오. 신청료는 200,000원이고 신청 후 대략 3~4개월 안에 첫 결과가 나옵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이 신청료도 70% 감면됩니다(연간 10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유를 미리 알려 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는 근거 조문과 지정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 제29조 제1항이면 신규성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는 지적입니다
- 제29조 제2항이면 진보성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어느 쪽이든 대응 수단은 의견서와 보정서로 같습니다. 보정료는 전자 4,000원
- 기한이 촉박하면 지정기간 연장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 1개월 이하 20,000원, 공식 FAQ 기준 4회까지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두 갈래가 남아 있습니다.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없앨 수 있으면 재심사청구(100,000원 + 청구항당 10,000원)가 싸고 빠르며, 심사관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전자 150,000원 + 청구항당 15,000원)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 개선이라면 실용신안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진보성 문턱이 낮고 관납료가 특허의 40% 남짓입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의 20년보다 짧습니다.
반대로 방법·공정 발명과 소프트웨어·BM 발명은 실용신안이 불가능하므로 특허로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는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내시면 특허청 수수료가 실제 지출의 전부입니다.
특허 출원에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전자출원 출원료는 46,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아 13,8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항 1개당 51,000원이 붙습니다.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합치면 70% 감면 기준으로 청구항 3개 109,500원, 5개 140,100원, 10개 216,600원입니다.
이미 제품을 출시했거나 발표했는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특허법 제30조)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12개월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출원만 하면 심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한은 출원일부터 3년이고,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특허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절이유를 미리 알려 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지정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면 다시 심사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지정기간 연장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오늘 안에 출원일을 잡을 수 있나요
임시명세서 제도를 쓰면 정식 명세서 형식이 아니어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고 넘기면 취하 간주됩니다.
수수료와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이나 특허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글은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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