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해야 하나 — 사업 시작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마친 직후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정할 것 세 가지
| 정할 것 | 내용 |
|---|---|
| 업종(업종코드) | 홈택스에서 업종명으로 검색해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 지원사업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예상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이 아니면 간이 선택 가능(간이과세자 기준) |
| 사업장 주소 | 임차한 곳 또는 자가. 집을 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 업종(온라인 판매 등)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온라인은 공동·간편인증으로 대신)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음식점·학원·미용실 등 인허가 업종은 먼저 받아 둬야 합니다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일부 업종(주류·금은 등)만 해당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 → 사업자등록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등록이 보류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 상호, 사업장 주소, 개업일 입력
- 업종 선택, 과세유형(일반·간이) 선택
- 임대차 정보 입력, 서류 파일 첨부
- 제출 → 진행상황은 같은 메뉴에서 조회
처리는 보통 2~3일 걸립니다.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더 걸립니다. 발급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늦게 하면 생기는 일
- 미등록 가산세 —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불공제 — 기한을 넘기면 등록 전 매입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정책자금 불이익 — 업력은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업력 기준이 있어 등록 시점이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3일입니다.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온라인 판매처럼 별도 매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가능합니다. 음식점·학원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해당 시설 주소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뤄야 하나요?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전에 공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할 것이 있나요?
업종과 계획을 알려 주시면 과세유형, 등록 시점,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작하기 › 전문가 검토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