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 조건 | 내용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중간에 계약을 다시 써도 계속 일했다면 이어서 셈)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들어갑니다. 실비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 예시 | 계산 |
|---|---|
| 조건 | 월급 230만원, 3년 근무, 최근 3개월 92일 |
| 평균임금 | 690만원 ÷ 92일 = 약 75,000원 |
| 퇴직금 | 75,000원 × 30 × (1,095 ÷ 365) = 약 675만원 |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으니,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받아 두세요.
-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써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생기는 권리라서 미리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눠 준 돈은 임금으로 보고, 퇴사 때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중간정산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미리 쌓아 두는 방법
- 퇴직연금(DC형) —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 두면 퇴사 때 따로 목돈이 들지 않습니다. 넣은 돈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30인 이하 사업장용 공공 퇴직연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저소득 근로자 적립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별도 통장 적립 — 최소한 매달 월급의 1/12을 따로 떼어 두세요.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눠 준 돈은 임금으로 보고 퇴사 때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대략 1년에 한 달치 임금입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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