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주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 |
계산법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휴시간은 1주 근무시간 ÷ 40 × 8로 셉니다.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최저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헷갈리는 경우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결근한 주 —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따집니다.
-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 — 가게 사정으로 쉬게 했다면 결근이 아닙니다.
- 퇴사하는 마지막 주 —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다른 알바 —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고, 합쳐도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 한 줄만 적으면 분쟁이 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에게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쪼개는 가게가 많지만, 다음을 알아 두세요.
-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하는 주가 반복되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되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단톡방)이 다르면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인원이 늘어나면 채용·교육 비용이 커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으면 다른 규정까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고, 3년치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근로계약서 작성·급여명세서 교부를 처음부터 해 두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 ÷ 40 × 8 = 4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41,280원입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직원 한 명 더 쓰면 실제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근무시간과 시급을 알려 주시면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까지 넣은 실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시작하기 › 전문가 검토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