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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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시면 이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것
  • 특허고객번호를 오늘 안에 받는 방법 — 개인·법인이 갈리는 지점까지
  • 임시명세서에 담을 다섯 항목 — 형식 없이 그대로 내는 법
  • 출원서 화면에서 무엇을 고르는지 — 감면·공지예외·심사청구
  • 내고 나서 지켜야 할 기한 세 개와, 놓치면 출원이 사라지는 한 가지

시작 전 ·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뿐입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사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 준비 01

    공동인증서

    은행에서 쓰시는 인증서도 그대로 됩니다. 전자거래범용·은행용·특허청전용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됩니다.
    없으시면 — 거래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 02

    발명을 적은 파일

    한글·워드·PDF·사진 무엇이든 됩니다. 정식 명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무엇을 적나 — 아래 2단계에 다섯 항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준비 03

    카드 또는 계좌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아 13,800원입니다. 만 19~29세와 만 65세 이상은 85%, 국가유공자·장애인·초중고 재학생 등은 면제입니다.
    주의 — 납부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 특허는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은 출원일이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HOW TO FILE

이 순서대로 하시면 출원이 끝납니다

  1. 01

    번호
    받기

    특허청이 나를 알아보는 번호예요. 공짜이고 금방 나옵니다.

  2. 02

    명세서
    쓰기

    여기가 특허의 전부예요. 여섯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3. 03

    제출 준비
    하기

    인증서 등록하고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됩니다.

  4. 04

    출원서 쓰고
    제출

    화면에서 고를 것만 짚어 드립니다.

  5. 05

    수수료
    내기

    돈을 내야 접수가 끝나요. 13,800원입니다.

STEP 01

특허고객번호
받기

특허로에 접속해 우측 상단 「특허고객등록」을 누르십시오. 온라인 신청에서 행정정보 사용동의를 선택하고 첨부서류를 생략정보로 기재하면 그 자리에서 번호가 나옵니다. 발급되는 시간은 평일 09~18시입니다.

회사 명의로 내실 생각이라면 — 즉시 발급은 개인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며칠 걸리므로, 출원일이 오늘 급하시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내서 출원일을 잡고 나중에 회사로 넘기는 방법을 씁니다. 오늘 되는지는 1544-8080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특허고객등록 하러 가기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명세서
쓰기

여기가 특허의 전부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적으면 그게 명세서예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1. 이름 붙이기 — 「○○하는 장치」, 「○○하는 방법」처럼 한 줄
  2. 뭐가 불편했나 —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두세 문단이면 충분해요
  3. 어떻게 해결했나 — 아는 걸 다 적으세요. 구조·순서·조건·숫자까지
  4. 뭐가 좋아지나 — 빨라졌는지 싸졌는지. 숫자가 있으면 꼭 넣으세요
  5. 그림·사진 — 손으로 그린 것, 사진, 화면 캡처 다 됩니다
  6. 남이 따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게 청구범위입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여기서 특허가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길게 쓰세요. 나중에 덧붙인 내용은 오늘 날짜를 못 받습니다. 지금 아는 건 다 적는 게 이득이에요 — 20장을 넘겨도 한 장에 1,000원만 더 붙습니다.

6번이 막히시면 비워 두고 5번까지만 내셔도 됩니다. 대신 1년 2개월 안에 채워야 해요.

여기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STEP 03

제출 프로그램
준비

설치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1. 공동인증서 등록 — 은행 인증서도 됩니다
  2. 전자문서 이용신고 — 빠뜨리면 마지막 제출에서 막힙니다
  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 특허로에서 내려받습니다
  4. 도장 이미지 — 인감이나 서명을 JPG·PNG로

인증서를 브라우저에만 등록해 두면 서식작성기에서 전자서명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전자출원 준비하러 가기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4 · 05

출원서 작성해서
내고 수수료 납부

화면에서 고르실 것만 짚어 드립니다.

  1. 서류 종류 — 특허출원서
  2. 첨부형식 — 「임시명세서」로 고르고 2단계 파일을 붙입니다
  3. 감면 신청 — 개인·중소기업 70%
  4. 공지예외주장 — 이미 공개하셨다면 반드시 체크
  5. 심사청구 — 오늘 하지 마십시오. 청구항당 51,000원이 바로 나갑니다

발표·전시·출시·SNS 공개를 이미 하셨다면 —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체크하시고 증명서류는 30일 안에 내시면 됩니다(놓쳐도 18,000원으로 살립니다). 12개월은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제출한 뒤

낸 다음에 잊으면 안 되는 날

특허청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해서 달력에 적어 두세요.

  1. 30일 안에

    공개했다는
    증거 내기

    발표·전시·출시를 이미 하셨던 분만 해당합니다. 늦어도 18,000원 내면 살릴 수 있어요.

  2. 1년 안에

    해외에도
    낼 거라면

    미국·중국에도 내실 생각이면 이 날까지 내야 오늘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3. 3년 안에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기

    내기만 하면 특허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심사가 시작돼요. 안 하면 없던 일이 됩니다.

급하게 내셨다면 — 1년 2개월

아래 2단계에서 청구범위까지 써서 내셨다면 이 얘기는 해당 없습니다. 급해서 청구범위 없이 날짜만 먼저 잡으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때는 낸 날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안 하면 그다음 날 출원이 없던 일이 됩니다.

특허법 제42조의2 ·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세므로 남은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막히면 물어보세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에서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알려 줍니다(월~금 09:00~18:00).

청구범위는 어렵습니다.

출원일을 잡는 데까지는 위 순서로 됩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명세서·청구범위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