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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셀프 출원 절차 안내기
상황을 고르면 기한과 수수료가 나옵니다

변리사 없이 직접 내실 수 있습니다. 몇 번만 눌러 상황을 좁히면 그 상황에만 해당하는 절차·기한·특허청 수수료를 출처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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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상황 고르기

예 — “출원료 얼마인가요”, “이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 받았어요”

이 안내기가 답하는 것

특허 절차에서 돈과 기한이 갈리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는지, 출원인을 누구 명의로 할지, 청구항을 몇 개로 할지, 심사청구를 언제 할지입니다. 이 안내기는 그 갈림길만 순서대로 물어보고, 고르신 답에 해당하는 조문·수수료·기한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에 출처를 답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와 기한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 특허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에서 가져온 것이고 문장마다 원문 링크가 붙습니다. 공식 출처가 없는 일반적인 실무 설명은 공식 출처 없음으로 따로 표시해 구분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이 화면은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내면 특허청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전자출원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를 70% 감면받아, 전자출원 출원료가 46,000원에서 13,8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없이 직접 특허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전자출원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내시면 특허청 수수료가 실제 지출의 전부입니다.

특허 출원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는 46,000원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아 13,8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별도로 기본료에 청구항 1개당 51,000원이 붙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므로 출원일에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발표하거나 제품을 출시했는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특허법 제30조)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12개월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출원일을 잡을 수 있나요

임시명세서 제도를 쓰면 정식 명세서 형식이 아니어도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하고, 넘기면 취하 간주됩니다.

절차를 아는 것과 명세서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가 이 안내기의 몫입니다. 정작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쓰는 일입니다.

발명 내용을 말로 설명하시면 명세서 초안과 청구범위를 만들고, 선행기술을 검색해 청구범위의 넓이를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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